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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효성 역 Th.M., Ph.D.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1)
    Christianity 2019. 8.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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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부 일처(一夫一妻)의 원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2)


    1) 미 남장로교회(PCUS)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수정한 7절로 되어 있고 미연합장로교회(UPCUSA)의 본문은 또 다르게 수정된 2절로 되어 있다. 오늘날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후자의 것을 취한다. 미 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 또 우리나라의 예장 합동측과 고신측은 아래와 같은 원래의 본문을 취한다. 
    2) 창 2:23-24; 마 19:5-6; 잠 2:17.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으로서 그들 모두가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2.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3) 정당한 자손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4) 부정(不淨)의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5)


    3) 창 2:18, 24.
    4) 말 2:15.
    5) 고전 7:2, 9.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협력을 위해, 그들의 도덕적 영적 인격의 보호와 후원과 발전을 위해, 자녀들의 번식과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의 그들의 양육을 위해 고안되었다.”


    3. 불신 결혼 금지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6)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7) 그러므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 들은 그들의 생활이 유명하게 악하거나 멸망할 이단들을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게 멍에를 지게 되어서도 안 된다. 8)


    7) 고전 7:39.
    8) 창 34:14;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6; 말 2:11 -12; 고후 6:14.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금하는 근친 관계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결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눈 앞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결혼도, 결혼 당사자들이 다 공통적 기독교 신앙과 또 기독교 가정을 세우려는 깊이 공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정신이나 그 목적에 있어서 충분하게 또 안전하게 기독교적일 수 없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은 오직 복음적 신앙의 건전한 기초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혼 상대로 구해야 한다.”


    4. 친족 결혼 금지

    결혼은 말씀에 금지된 혈족이나 친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9) 그러한 근친상간적 결혼이 사람의 어떤 법에 의해서나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살도록 합법화될 수도 없다. 10)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할 수 있는 자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11)


    9) 고전 5:1; 암 2:7.
    10) 막 6:18; 레 18:24-28.
    11) 레 20:19-21. 미국 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 및 우리나 라의 예장 합동측의 신도게요는 [ ] 내의 구절을 생략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 4절은 다음과 같다: “4.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사회적(civil) 중요성뿐 아니라 종 교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교회 의 독특한 역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를 확인하는 것 과, 그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것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서약을 듣는 것과,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키는 것이다.”


    5. 이혼과 재혼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견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12) 결혼 후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13) 이혼 후 범죄한 편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14)


    12) 마 1:18-20.
    13) 마 5:31-32.
    14) 마 19:9; 롬 7:2-3.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결혼 언약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서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것 외에는 어떤 해약도 허락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렇지만, 배우자 중 한 쪽이나 둘 모두의 연약성 때문에 결혼 서약이 전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부정되고 결혼이 실제로 죽고 그 결합은 견딜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회개치 않는, 치료할 수 없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불성실의 경우들에서만, 별거나 이혼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별거나 이혼은 오직 배우자 중 한쪽이나 둘 모두의 실패 때문에만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나눌 수 없는 결합에 대한 신적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6. 이혼

    비록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에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변론들을 궁리하기 쉬울지라도;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정부관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 외에는 아무것도 결혼의 속박을 풀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15) 이런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버려두어져서는 안 된다. 16)


    15) 마 19:8-9; 고전 7:15; 마 19:6.
    16) 신 24:1-4.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6. 이혼한 자들의 재혼은,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회개가 분명하고 기독교적 결혼에 대한 확고한 목적과 노력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에 일치하게, 교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7. 이혼한 자들은, 이 영역에서 한 번의 실패가 다른 한 번의 결합을 시도할 정당성과 지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혼하지 않고 머무는 것인지 어떤지를 찾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생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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